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선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와 형법상 폭행죄 관련
내용
A후보자가 선거유세를 하는 도중에
B라는 일반인이 시끄럽다며 폭행하자
A후보자가 이에 대항하여 같이 폭행을 한 경우
A후보자는 형법상 폭행죄
B일반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주체시기장소대상 및 행위가 일어난 당시의 주변정황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의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의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장소에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 경우 후보자 또는 연설원에 대한 폭행 및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이에 대항하여 행한 폭행 등 각각의 폭행행위가 「형법」상 폭행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소관청(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