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질의]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 함은 조례의 금품제공행위 관련 조문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에 위배되게 제정되어 위법하다고 유권해석기관(행자부), 법제처, 대법원 등이 판단한 하였더라도, 해당 조례의 위법 조문이 폐지되지 않은 한 위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조례에 근거한 금품제공행위는 무방하다는 의미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