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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선법 35조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내용
헌법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공부하다가 문득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공선법 35조 2항 1호에서는 재보궐선거를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올해 7.30 재보궐선거는 왜 그때 한거죠??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부터 선거일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 번째 수요일에 그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되, 그 연기된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전 30일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도 동시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7. 30. 재보궐선거의 경우 이 조항에 해당하여 실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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