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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보물에의한 허위사실유포
내용
모든 군민이 보는 공보지에 2013년도10 월 군수부인 인사비리 기사를 공보지에 그대로올려 모든 군민이 비리군수로 낙인찍혀 낙선하고말았는데 이 기사는 2014년 1윌6일 대법원 판정결과 무혐의처분 받았는데 이 기사를 사실인양 공보지에 올려 후보자께서는 낙선하셨는데 모든 군민이 보는 공보지에 허위사실을 올려 상대 후보자께서 당선이 되었는데 이를 선거법상 재재하는 방법은 없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문의 경우는 이미 발생한 사안으로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061-243-1390)로 신고ㆍ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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