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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보물 발송 작업장(작업중)에 국회의원 후보자의 방문
내용
선거운동 기간 중, 동주민센터 강당에서 국회의원후보자들의 공보물 발송을 위한 봉투작업 장소에서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이 작업 중이었는데,
국회의원 후보자가 방문하여 다수자에게 인사를 한 경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공직선거법으로 정당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 와
2. 공직선거법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사항에 관계없는지? 여부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공직선거법」제106조에 따라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같은 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가 강당을 방문하여 인사한 그 자체만으로는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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