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1. 31. 자 질의(“이런 문서를 접수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름을 쓰고 싸인을 한 것만으로는 그 취임동의서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1.31, 자 회신
귀문의 취임동의서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서식이 없어 신고권자와 회계책임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써 서명만 되어있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의
정치자금법 제34조에 따른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및 취임동의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 회신에 따르면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해도 무방하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 정당과 유선통화시 법률에 서명을 해야 할경우 사인을 하면 법적효력 없다는 해석을 받은상태임,
따라서 사인은 한것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녹취록 보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