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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문서 위조에 관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내용
회신
귀문의 경우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 조사는 신고서 접수시(신고서를 접수 하는 그날)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의
회신과 같이 신고서의 조사는 신고서 접수시 하는데 파일을 첨부하여 선거법위반 신고를 하면

1.신고서의 도장은 이상없이 날인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정보공개청구하면 반복민원으로 처리하고
2.재차신고 하면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가려서 복사를 했다고 하여
개인정보에 도장이 포함이 안되있는데 근거를 제시 하라고 하면 근거도 제시 못하여
3.다시 이의제기를 하면 날인규정이 없으므로 이상이 없다고 하여 문서를 중앙선관위 기록보존소 당담자앞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중앙선관위 기록보존소랑 유선상 통화한 결과 문제가 있으면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또한 관할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기록보존소에 회유전화도 하여 중앙선관위에서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회유한사실도 있다. 그래서 경기도선관위 담당자에게도 이런정황을 말을 하니 중앙,관할선관위에 확인해보고 전화 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고 경기도선관위 유권해석 및 지도담당자도 유선상.회신시 잘 못된거라고 유선상 통화를 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이제는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스트레스받아서 못살겠다고 하는 공무원은 제 정신인지 의문으며 민원사무처리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민원당담자가 이런식으로 답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첨부파일과 같이 소장, 회계 책임자 날인이 불분명한 서류를 접수한것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무효이다.(대법원판례참조)
따라서 이런정황들을 살펴보면 귀위원회에서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서 도저히 용서할수 없고 아울러 관련법규위반에 대하여 법대로 처리하길 바랍니다. (첨부파일참조)


※ 참고사항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정당의 추천서 제출여부와 그 형식적 사항의 구비여부를 심사하여 후보자 등록을 받아들였다면, 나아가 그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의 구체적 절차와 근거 또는 그 정당성에 관하여 심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후보자등록과 관련한 하자가 있어 선거무효사유로 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에 절차와 과정 또는 그 정당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실질적인 추천의 당부에 관한 심사 자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2000. 10. 13 대법원판결 00수87)

□ 선관위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하지 못한 후보자등록만을 거부할 수 있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후보자가 실제 피선거권이 있는지,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때 법 제52조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될 뿐이다.
그러므로 후보자에 대하여 실종사실의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관위가 후보자의 사망사실을 알고 방치하는 등 관리집행에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관위의 후보자 후보등록수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부산고등법원 2006. 10. 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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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1. 24. 자 질의(“썩어문드러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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