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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문서 위조에 관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내용
회신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하여 제출받은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사본에 인영이 반절만 표출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문서 원본에는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의
귀 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제34조에 따라 회계책임자선임신고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첨부파일과 같이 날인이 불분명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신고를 하였으나 귀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문서 원본에는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여 보여 달라고 하는데 왜! 안보여 주십니까?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관위가 특정정당 선거에 관여해도 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제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시하여 주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로 수령하신 서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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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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