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하여 제출받은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사본에 인영이 반절만 표출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문서 원본에는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의
귀 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제34조에 따라 회계책임자선임신고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첨부파일과 같이 날인이 불분명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신고를 하였으나 귀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문서 원본에는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여 보여 달라고 하는데 왜! 안보여 주십니까?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관위가 특정정당 선거에 관여해도 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제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시하여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