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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문서 위조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내용
회신
1.차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하여 제출받은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사본에 인영이 반절만 표출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문서 원본에는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2.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귀하의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게시판은 정치관계법의 질의응답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시스템(http://open.nec.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서류원본의 날인 상태에 이상이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해당 서류의 원본을 보유·관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원본서류의 열람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귀하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4.해당 서류의 원본을 보유·관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귀하의 민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의
장난 하십니까?
귀위원회에서 확인한결과 날인이 이상없이 찍혀있다고 하였다고 이제 까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말도안되는 개소릴 하니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겁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확인한 결과 이상 없다고 주장한 근거를 제 이메일 알고 있으니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머 하는 사람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기록보존과 확인결과 공문서 위조하였다는 유선상 통화를 하였으며 또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 회유전화도 받았는데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회신에 따르면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사본에 인영이 반절만 표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공문서를 위조한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관련자 모두를 필히 조치 하시기 바라랍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서류원본열람의 가능여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서류를 보유·관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민원을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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