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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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문서 위조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내용
회신
귀문의 경우 이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그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드린 것으로서 신고된 도당의 인영과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시 날인된 인영이 다른 경우 정당한 신고권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이를 처벌하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이미 신고된 인영이 아닌 경우 보완요구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인영으로 날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에 관한 것이라면, 확인 결과 해당 신고서에 신고된 인영과 다른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의
유선상 통화시 정보공개 청구한바와 같이 원본에 도장이 가려저 있다고 하였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녹취록 보관하고 있으니 참조 하세요.

따라서 구비서류에 대하여 " 문서번호 누락한점" "신고서에 변경일로 기입한점" "변경일로 기입을하고 신고서에 체킹한점" 도장이 불분명하여 알아볼수 없는점" 등을 두루 심사하여 누락.오류가 있는부분을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거절을 하든지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있는 서류를 접수한것은 직권남용이며 또한 특정정당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밖에 볼수 없으므로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아울러 법제268조에 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았음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1. 24. 자 질의(“썩어문드러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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