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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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문서 위조를 방조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내용
회신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반복적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미 수십차례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리위원회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한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해당 서류의 원본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의 인영이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정당한 신고권자가 신고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접수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질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해당 서류의 원본에는 날인이 정산적으로 되어 있으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및 취임동의서에는
날인이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회계책임자선임신고서 및 취임동의서에 정확하게 날인된 원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조사과 담당자도 유선 통화시 도장이 1/3만 찍혀 있다고 하였습니다.(첨부파일참조)
녹취록을 보관하고 있으니 올려 드릴까요?
참고로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시 도장(날인)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올려주셔도 무방합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01. 31.자 질의{“법적효력여부”)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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