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신고서 등을 접수 시 형식적 요건 등을 두루 심사하여 접수하였어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원 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위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회계책임자 선인임신고시 서명,날인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식에는 소장. 회계책임자등 날인이 안되어 있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 지도과 담당자는 위반신고관련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고 또한 관련서류는 관할선거위에 문의 하라고하여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청구한 서식과 동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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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시 정당선거사무소소장.회계책임자선임신고서에 날인이 안되어 있으므로 원천무효에 해당되므로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참조)
참조사항
□ 선관위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하지 못한 후보자등록만을 거부할 수 있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후보자가 실제 피선거권이 있는지,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때 법 제52조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될 뿐이다.
그러므로 후보자에 대하여 실종사실의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관위가 후보자의 사망사실을 알고 방치하는 등 관리집행에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관위의 후보자 후보등록수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부산고등법원 2006. 10. 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