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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문서 위조를 방조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내용
회신
1.문서번호 문서번호는 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
2.신고서 변경연월일을 신고일로 기입해도 되는 근거
3.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날인을 불분명 해도되는 근거
4.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시 직인은 어떻게 찍으란 규정이 없으므로 직인을 아무렇게나 찍어도 되는 근거

.설령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가렸다고 한다면 당담자가 몇번 빠뀌고 또한 세월이 흘렀는데 가려진 부위가 어디를 가렸는지어떻게 알고 가려진 부위가 일치 하는지 상식선에서 이해를 할수 없으며 또한 가려서 복사를 하게 되면 첨부파일과 같이 깨끗하게 출력이 안되고 가려진 부위주변에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정보공개청구한 서식에 찍힌도장은 애시당초 도장이 그렇게 찍힌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공문서위조로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회계선임신고 답변)

아울러 회신(첨부파일 참조)과 같이 순서대로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답변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01. 31.자 질의{“법적효력여부”)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문서위조에 관하여는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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