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 익산 좋은정치시민넷입니다.
본 단체에서는 아래와 같이 <불법선거운동 논란을 빚고 있는 익산시의 주민간담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익산시장은 주민간담회(소통간담회)를 20일에 걸쳐 29개 읍면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장 임기기간의 시정홍보 50여분 진행 후 5분 정도 티타임을 가진 후 곧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언론에서 진행되는 내용도 일방적인 시장 치적 홍보 그리고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의 경우 해당 지역구 시, 도의원 인사홍보 등 사전선거운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지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민간담회에 참가하는 통반장을 비롯한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참석시킨 경우이며, 의정보고회가 열리는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주최자가 허락하면 의정보고회 개최 행위가 가능하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주최자의 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인 경우 공공연하게 행정 공무원이 특정 정당 활동을 돕는 행위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소속이 다른 경우 이런 행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주최자의 범위에 행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규정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민들이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특정정당의 활동을 돕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최자의 범위에 행정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본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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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불법선거운동 논란을 빚고 있는 익산시의 주민간담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익산시는 신년을 맞아 시정운영방향을 시민과 함께 나눈다며 6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14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6일 모현동과 오산면을 시작으로 매일 오전과 오후로 진행되는 간담회는 7일 평화동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를 통해 사전선거운동 아니냐는 언론보도로 그 내용이 알려졌다.
내용인즉슨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진행되는 시정보고가 이한수 시장의 직간접적인 치적 알리기 아니냐는 것이고,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간담회 직후에는 민주당 익산갑 이춘석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인데 이 또한 시행정이 특정 정당을 돕는 행위가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전하고 있다.
몇 달 후면 지방자치선거가 있어 각각의 출마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 간에는 공공연한 견제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공정해야 할 시행정이 불법선거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특히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출판기념회까지 진행하며 3선 도전이 예상되는 이한수 시장이 이를 주도하며 일방적인 시행정의 치적 알리기와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는 소통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누가보아도 사전선거운동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오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일반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되지도 않고 통반장이나 주변 조직위주로 동원되어 진행되는 행사는 선거를 앞둔 관변행사의 성격이 짙어 우려스런 부분이다.
각 간담회 지역마다 출마 예정자들이 많은 조건에서 하필 특정정당 관련자들만 대거 참석하는 이유도 마땅치 않다. 시행정과 민주당이 한 몸통이 되기로 한 것이 아닌바에야 어떻게 간담회 자리가 다시 특정정당의 의정보고회 자리로 탈바꿈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명백히 익산시가 특정정당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불법선거 논란을 빚고 있는 주민간담회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한수 시장의 사전선거운동 논란은 물론 자신의 소속정당 편들기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읍면동 순회방식의 주민간담회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춘석 국회의원도 주민간담회를 의정보고회로 이용하는 편의적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
2014. 1. 14
좋은정치시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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