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신고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회신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9조제1항의 내용은 법정 선거운동기구 외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처벌사유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원회에서는 법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 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대형 현수막을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게시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게시를 신고수리 하였습니다.(녹취록보관하고 있음)
따라서 귀 위원회에서는 특정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특정후보자는 법 제89조 및 90조를 위배한것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
(위 귀위원회 회신 및 대법원판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