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현직공무원 K씨가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로 지방선거 예비후보 및 후보자로 나서는 현직지방의원의 후보자 등록서류를 다운로드하여 대리 작성한 후에 입후보자에게 출력하여 전달하거나 저장매체 및 이메일로 전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위배되는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직 지방의원이 아닌 다른 기타 후보들은 후보자 등록서류에 상당부분 많은 시간을 관할지역선관위에 수차례 방문하며 서류검토받으며 등록하는 걸로 압니다. 이에 반해 의회사무과 직원이 후보자서류 대리작성해주는 현직의원은 그 많은 시간동안에 선거운동을 하러 다닐수 있는 이점이 생겨납니다.
이런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행위나 그 기획의 실시에 준하는 해당행위에 들어 위법사항이 아닌지 알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