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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이 개인친구에게 카톡으로 특정정당을 지지해도 되는지요
내용
공무원이 개인홈페이지 게시판이 아닌 개인친구나 카톡친구에게 개별문자로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응원해도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공무원이 귀문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조, 제60조, 제8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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