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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의제 받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후원금 기부행위
내용
공공기관들은 개별 특별법에 따라 공무원의제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을 때 해당 임직원이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한국은행법
제10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감사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공기관의 임직원(외국인이거나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일 경우 제외)이 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치자금법」상 제한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문의 「한국은행법」에 관하여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국회의원후원회에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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