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은 개별 특별법에 따라 공무원의제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을 때 해당 임직원이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한국은행법
제10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감사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