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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일회성 후원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내용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 제2항은 제5호는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는 금전이나 물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정당과 정치단체 지원을 금지하는 것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후원 행위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2.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이 정치인 후원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일시적인 후원 행위는 정치자금법 상 금지하는 후원회 가입 및 후원과 같지 않습니다. 후원회는 정치단체적 성격, 정파적 성격, 지속성이 강조되고, 단체 조직적 성격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적 후원행위는 일시성과 개인성이 특징이므로 개인의 공무 외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이 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및 제4조는 국가공무원이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교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벌이는 것으로 평상 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본인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지금까지 공무원의 후원 행위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았습니만 어떠한 법령도 공무원의 일회성 후원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일회성 후원 행위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국가공무원법 65조 일부 위헌판결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a. 첨부파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후원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참정권의 근본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b. [2020.4.23. 2018헌마551]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정치단체 가입 및 결성 행위"에 대하여 위헌을 판결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행사하게 되면 직무에 있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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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상 공무원이 정치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귀문과 같은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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