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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범위
내용
1. 지방선거에서 현직 공무원이 후보자의 정치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후보자 선거 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갈 수 있는지 여부?
위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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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치자금법」에서는 공무원이 정치펀드에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선거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대여받거나, 대여의 외형을 빌어 사실상 무상 제공받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이 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위반될 것임.

문2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무원이 지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단순히 참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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