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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의 정당활동에 관하여
내용
공무원 정당가입 및 활동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지방 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규정에 의하면,별정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즉 계약직을 포함한 구청 및 시청에서 월급을 모든 공무원이 정당 가입 및 활동이 금지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정당가입 및 활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정당가입 및 활동을 했다가 적발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관련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지않아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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