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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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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자의 직업은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 음악교사이며,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입니다.
당사자의 '시아버지'가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려 하는데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수있는지 문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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