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4 안성시에서 죽산면 일원 대규모 레저단지 유치 협약서 체결 관련 언론보도 이후 안성시 공도읍 이장단협의회와 자치위원회에서 자신의 단체 이름을 내세우며 '죽산 대형레저단치 안성죽산 확정 7천억원(3억달러 외자유치)' 내용의 대형 현수막(7m, 5m)을 공도읍 청사에 게첨하고 홍보하고 있는 것 관련
안성시 레저단지 유치에 대한 현수막 내용은 누가봐도 안성시장의 업적이라고 알수 있는 상황으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1호(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장단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