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무원의 선거에 미치는 영향 행위 여부
내용
최근 1.14 안성시에서 죽산면 일원 대규모 레저단지 유치 협약서 체결 관련 언론보도 이후 안성시 공도읍 이장단협의회와 자치위원회에서 자신의 단체 이름을 내세우며 '죽산 대형레저단치 안성죽산 확정 7천억원(3억달러 외자유치)' 내용의 대형 현수막(7m, 5m)을 공도읍 청사에 게첨하고 홍보하고 있는 것 관련

안성시 레저단지 유치에 대한 현수막 내용은 누가봐도 안성시장의 업적이라고 알수 있는 상황으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1호(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장단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행위의 주체,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등)를 확인하여 위반여부를 결정할 사안입니다. 관할위원회(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031-671-1390)에서 사실관계 및 위반여부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