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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의 선거사무실 출입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현직공무원과 평소 활발한 왕래를 하던 지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선언을 하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직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선전의 행위없이 단순히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격려인사를 나누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외)이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평소 친교가 있는 예비후보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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