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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의 선거공보 시안 작성 조언행위 저촉여부
내용
1. 귀 위원회의 신속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공무원이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서 선거공보 시안을 작성하는 경우 선거 참모나 다른 사람의 지원 및 조언이 필요한데,현직 공무원의 선거공보 시안 작성에 조언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2호에 위반될 것임.

※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52-290-073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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