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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의 선거 지원 범위 및 정치적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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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직공무원(우체국)의 선거에서의 정치적중립과 선거지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남편이나 가족 중 시의원이나 단체장으로 선거 출마시에 부인이나 가족이 국가직공무원으로서 선거지원이 가능한지를 여쭙니다.

공직선거법 60조에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하여야 하고, 선거운동은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단서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서조항을 참고로 하여국가직공무원의 남편 등의 가족이 선거 출마시에 선거유세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선거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직원이나 지인에게 선거에 대해 이야기(한표부탁) 할 수 있는지? 또는 근무시간에는 어떻습니까?

두번째로 근무시간이 아닌 아침출근시간과 저녁퇴근시간 이후에는 선거지원 가능한가요?

세번째로 연가를 사용하여 선거지원이 가능한가요?

조금 애매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방법,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거나 지정한 사람이 되어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규정된 기관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제17조 따른 사기업체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아 제한될 것이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을 안내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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