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직공무원(우체국)의 선거에서의 정치적중립과 선거지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남편이나 가족 중 시의원이나 단체장으로 선거 출마시에 부인이나 가족이 국가직공무원으로서 선거지원이 가능한지를 여쭙니다.
공직선거법 60조에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하여야 하고, 선거운동은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단서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서조항을 참고로 하여국가직공무원의 남편 등의 가족이 선거 출마시에 선거유세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선거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직원이나 지인에게 선거에 대해 이야기(한표부탁) 할 수 있는지? 또는 근무시간에는 어떻습니까?
두번째로 근무시간이 아닌 아침출근시간과 저녁퇴근시간 이후에는 선거지원 가능한가요?
세번째로 연가를 사용하여 선거지원이 가능한가요?
조금 애매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