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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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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직종은 방문간호사이고 무기 계약직입니다. 공무원증 발급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 가입도 되어있지않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공무원이므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정확한 사유를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가 또는 휴일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parkdk@taebaek.net 010 - 9837 - 7800
송구스럽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계획을 잡아야하니까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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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방문간호사가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같은 조문에 따라 다른 신분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덧붙임」관계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시행 2014.2.13.]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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