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직종은 방문간호사이고 무기 계약직입니다. 공무원증 발급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 가입도 되어있지않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공무원이므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정확한 사유를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가 또는 휴일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parkdk@taebaek.net 010 - 9837 - 7800
송구스럽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계획을 잡아야하니까요.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