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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의 SNS활동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이 후보자와의 친교로 인하여 후보자의 밴드친구로 가입한것이
선거법 위반인지요?

가입 자체는 무관하지만 후보자 지지성 게시글을 올렸다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SNS 공간 내에서는 무방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무원이 밴드친구로 가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네이버 밴드를 포함한 SNS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글을 게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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