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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법위반후보자문의
내용
현재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등록이 되어 근무하고 있으면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좌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사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는 자가 후보자로 나올경우 후보자등록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무원법 65조 겸직위반사례로 판명이 될경우 후보자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정당법에 의하여 예외조항에 해당되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선거 90일전에 사임해야하는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보좌관이 공직선거법 제49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를 준수하여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면 다른 등록무효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 조문을 참고바랍니다.

- 덧붙임 -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7.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한다), 당선 또는 낙선 여부를 말한다]에 관한 신고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한 서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결정후 15일 이내에 당해 당선인이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해당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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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의 서식,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의 서식,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4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관계서류외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말한다. 이하 "주민등록표 초본등"이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하며, 손자 또는 외손자 중 병역사항 신고대상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자 또는 외손자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재직증명서(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등의 제출은 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한한다.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직을 그만두고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49조제8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읍장면장과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하되, 법 같은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때에 함께 할 수 있다.
법 제49조제11항과 제12항에 따른 전과기록의 열람 또는 공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되, 법 같은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조회한 전과기록을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회보받은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수정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한다.
법 제4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기록의 열람은 당해 선거구위원회가 위원회 사무소 등 장소를 지정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법 제49조제12항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의 공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9조제4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의 공개는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별지 제1호서식과 이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차)(카)(타)에 따른 신고서제출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한다)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명부, 대통령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 내지 (바)에 의하고, 법 같은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전과기록의 조회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사)에 의하며, 법 같은 조제8항 단서 및 제10항 후단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및 전과기록의 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아)에 의하고, 법 같은 조 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의(자) 내지 (카)에 의한다.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함에 있어서는 해당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한글로 기재된 후보자의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법 제49조제4항제6호에서 "최종학력증명서"라 함은 재학증명서재적증명서졸업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을 포함한다)수료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원본을 포함한다) 기타 학교의 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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