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사항 *
○법 제86조 입법취지 등
1.공선법 제86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득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05. 6. 30. 결정 2004헌바33).
2.공선법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운동제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를 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제86조에서 소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아울러 금지하고 있음.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헌법재판소 2005. 6. 30. 결정 2004헌바33).
3. 공선법 제86조제1항의 제5호 내지 7호의 규정 취지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행태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업무를 빙자하거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시설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기간 중에 선거인과 접촉하는 불요불급한 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공정한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관권선거의 시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그 중 종래부터 문제되어 온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행위유형을 특정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입증이 없이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점에 대한 소명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처벌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수 있음(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90 판결).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의 의미
공선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미담사례를 발굴·소개하려는 취지이었다 하여 위 홍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 등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자의 의미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체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주체까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5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처벌됨(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828 판결).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의미
공선법 제86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란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함(헌법재판소 2008. 5. 29. 결정 2006헌마1096).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개정 2011.7.28.>)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2016.5.29.>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2010.1.25.>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10.1.25., 2011.7.28.>
1. 삭제<2004.3.12.>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
1.위 참조사항과 같이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 의 홍보물.정당의 정강·정책주의·주장.등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를 할경우 공소시효는 몇 년인지?
2. 법제86조에 따르면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특정후보자의 홍보물. 자당의 정책.정강등을 정당선거사무 건물외벽에 설치 할수 있는지?
관련조문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