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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노조가 특정 후보와 정책협약 체결 후 공표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내용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특정 단체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 후 이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책협약의 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후보자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연대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9조 등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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