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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위법행위 공소시효 관련
내용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불법 개입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되었는데
2014년 지방선거 때 공무원이 위 관현 범죄를 행하였다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제268조(공소시효)제3항은 2014. 2. 13. 신설ㆍ시행되었는 바, 부칙(제12393호, 2014. 2. 13.) 제11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범죄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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