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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신분 선거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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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공무원 신분입니다. 이번 6월 지방자치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가능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직 공무원이 후보추대위원회를 조직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둘째, 현직 공무원이 후보추대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가?

위 두 사항에 대해서 특정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경우와 특정후보를 추대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무원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추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후보추대위원회 등을 조직하거나 동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그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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