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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선거법 위반여부
내용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사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이번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사진촬영에 대한질문입니다.

1. 업무시간이나 업무시간 이외 새누리당 행사나 민주당등의 행사에가서
우리 구의원 사진촬영을 하는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여?
2. 그리고 당 사무실에 모여있는 의원들과 입후보자들 사진촬영만으로도 저촉되는지여?
3. 구청행사나 당 행사후 만일정당 입후보예정자들과 구의원들이 찍은 사진을
전송해야 될때 이메일이나 카톡등의 메신저로 보내주는 행위 혹은 사진인화한것을 주는 행위도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여?
4. 제가 의정활동 사진을 찍는데 우리 구의원 말고 입후보 예정자들 사진을 구의원들과 같이 촬영해도 되는지, 그리고 입후보 예정자들만 촬영할 수 있는지?

만일 이런일들이 중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답해주시고여 만일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법에 저촉되는지 빠른시일안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구의원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사진을 촬영하는 등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문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와 구의원들을 선거와 무관하게 찍은 사진을 당해 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이메일이나 카톡 등의 메신저로 전송하여주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사진을 인화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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