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사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이번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사진촬영에 대한질문입니다.
1. 업무시간이나 업무시간 이외 새누리당 행사나 민주당등의 행사에가서
우리 구의원 사진촬영을 하는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여?
2. 그리고 당 사무실에 모여있는 의원들과 입후보자들 사진촬영만으로도 저촉되는지여?
3. 구청행사나 당 행사후 만일정당 입후보예정자들과 구의원들이 찍은 사진을
전송해야 될때 이메일이나 카톡등의 메신저로 보내주는 행위 혹은 사진인화한것을 주는 행위도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여?
4. 제가 의정활동 사진을 찍는데 우리 구의원 말고 입후보 예정자들 사진을 구의원들과 같이 촬영해도 되는지, 그리고 입후보 예정자들만 촬영할 수 있는지?
만일 이런일들이 중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답해주시고여 만일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법에 저촉되는지 빠른시일안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