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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선거 개입에 관하여.
내용
공무원이 본인의 휴대전화로 본인의 전화에 입력되어있는 지인들의 전화번호에 단체장의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무원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단체장의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9조, 제60조, 제8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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