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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봉사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내용

서울시청 인력개발과에 근무하는 김동석입니다.

서울시청에서는 2009년 부터 공무원 나눔과 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과 1부서 1결연을 통해 봉사활동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1. 부서 주관으로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6호(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기관(또는 부서) 주관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봉사활동과 병행하여 부서 명의(예 : 서울특별시청 000과)로 전달되는 금품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 2,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과 1부서 1결연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지방공무원복무규정」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사활동과 병행하여 부서 명의로 전달되는 금품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마목에 의해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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