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인력개발과에 근무하는 김동석입니다.
서울시청에서는 2009년 부터 공무원 나눔과 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과 1부서 1결연을 통해 봉사활동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1. 부서 주관으로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6호(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기관(또는 부서) 주관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봉사활동과 병행하여 부서 명의(예 : 서울특별시청 000과)로 전달되는 금품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