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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 또는 교육감후보와 정책협약체결이 가능한지?
내용
1)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또는 교원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 또는 교육감후보와 교육관련 정책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2)정책협약의 체결이 가능하다면 정책협약의 내용을 메일, 홈페이지, 문자등으로 내부 조합원에게 알릴 수 있는지요?
3)정책협약의 내용을 외부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등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 내지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이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교육감후보자와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제60조제85조제87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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