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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의 범위
내용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기 법조문에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고 되었있는데 그 기관 단체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법령에서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의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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