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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개표사무원 가능 여부
내용
현직 공무원이 개표사무원으로 신청 및 선정이 되도 업무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나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개표사무원 업무와 정치적 중립은 별 상관없어 보이지만 개표사무원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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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붙임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직선거법」 제174조(개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2. 각급학교의 교직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직원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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