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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모전 관련 선거법질의
내용
자치단체의 역사와 문화, 지리와 관련된 수필공모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은 수여되지만 상품 또는 상금은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질문 1. 수필공모전 수상자에게 상장 수여시에 수상자들의 수필이 수록된 책자를 같이 증정을 해도 되는지요?
선정된 수필은 자치단체 홍보를 위해 활용될 예정으로
책자 수여는 부상이 아닌 역무에 대한 댓가로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 2. 수필공모전에 참여한 분들께 참여에 따른 인증서와 감사의 글을 보내드려요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현상공모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작에 대하여 역무에 대한 대가 제공으로 수필집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수필공모전에 참여한 자에게 의례적인 인증서와 감사의 글을 보내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인증서 및 감사의 글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및 사진 포함)을 게재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86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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