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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모 제안자 시상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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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군에서는 관내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정규제개선 공모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규제개선 공모제는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수의 주민이 공모제에 응해서 그 중에서 우수 공모자를 6명을 선정하여 00군에서는 행정규제개선 공모 계획과 절차에 따라 표창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의1) 우수 공모자로 선정된 주민 6명에게 표창장과 시상금(최우수 1명 30만원, 우수 2명 40만원, 장려 3명, 30만원)을 00군청 정례조회시에 군수가 직접 수여할려고 하는데.. 선거법령 등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2) 우수 공모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려고 하는데 표차장에 단체장의 직위와 성명을
명시해도 선거 법령 등 위반소지가 없는 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에 직접적ㆍ구체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제안을 공모하고 우수 제안자에게 표창과 부상(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에 따른 역무에 대한 대가제공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나, 단순한 행사성 공모전을 개최하고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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