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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립초등학교 모의선거
내용
초등학교 4학년 사회에 '지역대표를 뽑는 선거'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이와 연계하여

(가)
1. 6.4지방선거의 모의 선거를 해 보려고 합니다.
2. 각 후보의 선거홍보물을 교내에 게시하고(해당 후보나 혹은 후보와 관련된 사람이 홍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홍보는 홍보물로만)
3. 교실에 투표소를 마련한 후 모의선거를 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나)
1. 위 모의 선거시에
2. 학생들이 선거를 선택해, 혹은 제비뽑기 하여
3. 해당후보의 홍보활동을 교내에서 합니다.(이 때 홍보자료는 홍보물로만 하며 후보들의 개입은 없습니다.)
4. 모의선거를 하여 결과를 공개합니다.

(다)
1. 위 모의 선거시에
2. 동일한 질문을 각 후보 선거사무실에 보내어 답변서를 받고
3. 답변서를 공개한 후
4. 선거를 치릅니다.

위 (가), (나), (다) 가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위배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모의선거를 진행하긴 하지만 특정후보와 연락을 하지 않으며 특정후보를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4. 5.임)부터 선거일까지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108조제2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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