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중학교 교사가 아파트동대표에 입후보하기 위해 해당학교장이 발급한 '겸직허가'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64조제1항 후단,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지방공무원법제56조제1항 후단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된다.소속기관의장(임용권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공립중학교 교사의 임용권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