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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립중학교 교사에게 겸직허가서를 발급할 수있는 자는?
내용
공립중학교 교사가 아파트동대표에 입후보하기 위해 해당학교장이 발급한 '겸직허가'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64조제1항 후단,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지방공무원법제56조제1항 후단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된다.소속기관의장(임용권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공립중학교 교사의 임용권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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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 국가공무원법의 유권해석은 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법의 유권해석은 행정자치부, 교육공무원법의 유권해석은 교육부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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