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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의 자격 여부 질문
내용
공명선거에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인께서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인데 이 경우 이번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이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퇴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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