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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체학교 교육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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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완주공동체지원센터)는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육성에 관한 조례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커뮤니티비즈니스 분야 중간지원조직으로 공동체 육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마을,지역,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상담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매년 사업계획서를 올려 완주군의 예산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사업에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질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완주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선거기간인 4월 25일에서 5월 3일까지 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매주 2회(수,목), 오전 3시간, 4회차 공동체학교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의 내용은 공동체운영을 위한 퍼실리테이터교육, 공동체 역사와 유래, 사회적 경제의 이해, 보조금 집행 및 사용지침, 공동체사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 등으로 교육생은 50명 정도입니다.
매년 진행하는 정례화되어 있는 교육인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법관련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교육의 진행 가능 여부
2. 교육시 간단한 다과 제공 가능 여부(지방 보조금 집행 매뉴얼 기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범위내에서 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단체의 명의로 교육생들에게 다과류를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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