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선거관리규약 제32조(방문투표)④항 "공동주택선관위가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주택선관위 위원 1인과 공동주택선관위에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중에서 선정한 1인(이하 “방문투표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행하며, 후보자가 지정한 방문투표참관인 1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관인은 예를 들어 105동 보궐선거가 있을 때 105동 입주민만이 할 수 있는 지, 103동 입주민도 참관인이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제11조 선거구는 선거구 단위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동 선거에 다른동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현재는 회장 직무 대행)가 다른동 참관인이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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