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동주택선거관련 질의
내용
우리 아파트 선거관리규약 제32조(방문투표)④항 "공동주택선관위가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주택선관위 위원 1인과 공동주택선관위에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중에서 선정한 1인(이하 “방문투표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행하며, 후보자가 지정한 방문투표참관인 1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관인은 예를 들어 105동 보궐선거가 있을 때 105동 입주민만이 할 수 있는 지, 103동 입주민도 참관인이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제11조 선거구는 선거구 단위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동 선거에 다른동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현재는 회장 직무 대행)가 다른동 참관인이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의 해석 및 운영은 당해 아파트에서 그 권한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기구에서 자기 책임하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