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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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동대표선거에서 인터넷카페상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내용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대표 선거시 아파트 선관위에서 선관위규정의 선거운동방법에 열거되지 않았으며,일부주민만 이용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아파트 공식홈페이지가 아니므로 카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일부 후보자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인터넷카페(개인이운영)상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였습니다.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카페상에 동대표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구시군청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서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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