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목과 같이 안내책자를 발간한 목적은 무었입니까?
2.서문에 보면 민간단체 선거등 다양한 선거를 위탁관리하거나 지원하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확산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정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3.또한 맺음말에는 끝으로 공동주택관계자분들과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관리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하고 있는데, 노력하려고 노력하는자의 질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하시는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선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려 왔다고 자부하실수 있습니까?
4.선관위에서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 표준예시를 만들때,조문의 취지,조문해설등 검토를 거쳐 만든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검토없이 만든것인지 질문드립니다.
5.당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타 기관의 자문을 받을테니, 표준예시를 만들때 검토하신 것이 있다면, 제23조(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만들면서 검토하신 해설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