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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아파트) 동대표 선출시 방문투표
내용
2015년 아파트 동대표(5기) 임기가 3월 말로 만료되어
6기 동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5개라인 모두 단독후보가 출마하여
방문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선거관리규정에는 공동주택 선관위원 1명과 선거인중 참관인1명을
지정하여 방문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나 경비원이나 기전주임등 관리실 직원만이 방문하여
투표를 실시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런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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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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