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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임원선출 공고방법
내용
수고하십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경선에 의한 회장과 감사 선출 후 공고시 "공동주택선거관리메뉴얼" 별표 26과 같이 각 선거구별 득표상황을 표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거구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 선거구를 통합한 투표결과만 표시하여 공고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관련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의 해석 및 운영은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등 당해 아파트에서 그 권한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기구에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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